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취업 나가는 공고3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수업료 일부 면제 마땅"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동생이 있다. 취업을 나가는 관계로 학년초부터 지금까지 학교 수업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대다수의 실업계 학교 학생들이 거의 이러한 현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취업관계로 학교수업을 받지 못했는데도 등록금 통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온다는 것이다.

물론 취업나가는 것도 학교수업의 연장일 수도 있으며,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서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번도 가지 못한 학교에, 수업도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의 수업료 전액을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것 같다.

현실상 수업료의 일부 면제가 어렵다면, 학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공문 한 장이라도 보내는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정환(대구시 만촌3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