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 기탁금을이같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1백50회 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키로 하고 신문광고 비용을전액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TV토론은 중앙의 공영방송사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의무화하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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