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제에 의한 한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배상소송에 대한 화해가 21일 처음으로 도쿄지법에서 성립돼 다른 전후보상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신일본제철(태평양전쟁중 일본제철)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숨진 한국인 노무자의 11명 유족들에게 약 2천만엔의 보상금과 한국에서 개최될 사망자 추모행사 비용으로 약 1백40만엔을 지불키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측과 신일본제철측의 화해가 성립됐다.원고측인 충남출신 홍용선(洪湧善)씨 등 한국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유족 11명은 지난 95년 9월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4천만엔의 배상과 유골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일본과 한국 신문지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