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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소송 첫 화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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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 일제에 의한 한국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배상소송에 대한 화해가 21일 처음으로 도쿄지법에서 성립돼 다른 전후보상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신일본제철(태평양전쟁중 일본제철)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숨진 한국인 노무자의 11명 유족들에게 약 2천만엔의 보상금과 한국에서 개최될 사망자 추모행사 비용으로 약 1백40만엔을 지불키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측과 신일본제철측의 화해가 성립됐다.원고측인 충남출신 홍용선(洪湧善)씨 등 한국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유족 11명은 지난 95년 9월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4천만엔의 배상과 유골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일본과 한국 신문지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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