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교사 배치기준을 학급 수에 둔 학교보건법 규정 때문에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양호교사를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두도록 규정, 울진군 경우 24개 초등학교(분교 7개교 포함)중 양호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울진초교를 비롯해 10개 학교에 불과하다.특히 기성면과 원남면 지역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데다 병.의원은 물론약국조차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20~30㎞ 떨어진 후포나 울진읍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2년생을 둔 최모씨(40.기성면 척산리)는 "병.의원이 없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농어촌지역에 양호교사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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