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파손 또는 손상은 어떻게 보상됩니까?
이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중의 하나가 물품의 파손 또는 손상이다. 현행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는 물품이 손상되거나 파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사고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 업체가 지도록 되어있다. 즉 이삿짐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삿짐 업체가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파손 또는 손상된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물품의 원상 회복이 원칙이다. 원상회복후에도정상적인 기능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삿짐 업체에 적정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물품 분실시 이사업체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때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도 분실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삿짐 업체에 두고있다. 분실에 대해 이삿짐 업체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이유는 현행 이사화물약관에 이사 계약시 운송의뢰 물품의 종류나 수량등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하는 내용이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품의 구입가격이나 구입시기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측에 있다.
▲수고비를 요구하고 정리정돈이 부실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화상으로 이사계약을 하는 일이 많아 이삿짐업체는 우선 계약만하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가많다. 그러나 이사당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당초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다.약속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정리정돈 불이행등 계약과 다른 내용에 대한 부당이익의 반환을요구할수있다. 그러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 당시에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리정돈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것이현명하다.
▲이삿짐 업체가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이삿짐 업체가 해약을 할때는 이사일 2일전 해약통보시에는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20%%, 이사일 1일전은 계약금 환불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40%%, 이사 당일은 계약금 환불및계약서 기재 금액의 60%%를 각각 배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통보가 없는경우 이삿짐업체는 계약금 반환및 약정운임의 1백%%를 배상해야한다.
소비자가 해약할때는 이삿짐 업체에게 이사전일에 해약통지시 계약서 기재 금액의 10%%, 이사당일에 해약통지시 계약서 기재금액의 20%%를 각각 해약수수료로 배상해야한다.〈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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