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 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 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며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도 해당된다.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 대구 대연동, 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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