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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취소후 재증여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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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대주주들이 2세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취소-재증여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3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1월부터 지난9월말까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증여한 사례는 모두 1백11건이었으며 이중 28건이 취소됐다.또 증여가 취소된 28건중 재증여된 사례는 17건으로 60g%%를 웃돌았다.

이는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로 증여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증여후 주가가 하락하면 취소-재증여를 되풀이해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제일제당의 대주주인 손복남씨는 지난 해 11월 아들 이재현씨에게 보유주식 30만주를 처음 증여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취소해 약 3억원의 절세효과를보았으며 이후 또 한차례의 증여-취소-재증여를 반복했다.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도 작년 9월부터 아들인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과 조수호부사장 등 2세들에게 대한항공과 한진의 주식을 증여한 뒤 취소-재증여를 거듭해 세금을 상당폭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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