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경신 마지막날이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었다. 마지막 휴가때 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일단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제대하는 날에 경신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민원실에 전화하니까 전역증을 가지고 오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이를 믿고 전역 다음날 면허경신신청을 하러 갔으나 연기신청을 하지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번 따졌으나 소용없는 일이고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경찰서 민원실 직원이 어떻게 교통법규를 잘못 가르쳐 주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이승엽(대구시 고성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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