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민원실 직원 안내 잘못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운전면허 경신 과태료"

운전면허증 경신 마지막날이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었다. 마지막 휴가때 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일단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제대하는 날에 경신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민원실에 전화하니까 전역증을 가지고 오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이를 믿고 전역 다음날 면허경신신청을 하러 갔으나 연기신청을 하지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번 따졌으나 소용없는 일이고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경찰서 민원실 직원이 어떻게 교통법규를 잘못 가르쳐 주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이승엽(대구시 고성1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