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낙찰결정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3일 김모씨(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가 경매된 집의 담보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 이같이 밝히고 '낙찰전 주민등록을 옮긴 김씨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찰 후에 전출한 다른 김모씨(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 7백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이 끝나는 경락기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세 폐지해라"…이재명 블로그에 항의 댓글 1만여개 달려
탁현민 "나의 대통령 물어뜯으면…언제든 기꺼이 물겠다"
“환자 볼모로 더 이상 집단 행동 안된다”…환자 보호자 “하루빨리 협상해야”
하늘길 열고 미래신산업 엔진 장착 '대구혁신 100'…2년간 9조2천억원 투자 유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소유권 포기…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