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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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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도가 주민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민원에 대해 법정기일을 초과,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가 지난 94년부터 올 8월까지 처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총9백87건인데 이중 법정기일 90일을초과 처리한 사건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3백7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처리사건 4백18건중 70.6%%에 해당하는 2백95건이 법정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의 권리행사가 늦어지는등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어 권익보호차원에서 법규정준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45)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기일을초과, 지연처리되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고 말하고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34조는 행정심판처리기일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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