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건물 장애인시설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 4월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기존건물이라도 정부청사나 읍·면·동사무소, 종합병원 등 공공성이 특히 강한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관련,대상시설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안은 편의시설의 설치범위를 전용면적 3백㎡이상의 식당과 목욕탕·휴게소등 공중이용시설과 5백㎡이상의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철도차량과 버스 등 교통수단,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별로 정해 이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에는 규모별로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승강기·주차장·점자블록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