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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장애인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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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기존건물이라도 정부청사나 읍·면·동사무소, 종합병원 등 공공성이 특히 강한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관련,대상시설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안은 편의시설의 설치범위를 전용면적 3백㎡이상의 식당과 목욕탕·휴게소등 공중이용시설과 5백㎡이상의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철도차량과 버스 등 교통수단,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별로 정해 이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에는 규모별로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승강기·주차장·점자블록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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