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기존건물이라도 정부청사나 읍·면·동사무소, 종합병원 등 공공성이 특히 강한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관련,대상시설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시행령안은 편의시설의 설치범위를 전용면적 3백㎡이상의 식당과 목욕탕·휴게소등 공중이용시설과 5백㎡이상의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철도차량과 버스 등 교통수단,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별로 정해 이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에는 규모별로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승강기·주차장·점자블록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