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새재 진입도로 입장료 안받기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 충북도가 충북 자연휴양림 앞 도로를 통과하는 문경새재 관람객에게 징수하던 입장료를받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95년1월 문경새재 제3관문으로 들어오는 도로 주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도로통행인들로부터 자연휴양림 입장료 명목으로 7백원씩 징수,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아닌 문경새재관광객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소득 없이 상가를 매매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금수저 삼형제'의 할머니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포함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
용인시 보라중학교의 3학년 5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해져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는 학생들이 담임의 중국어 전공을 풍자하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