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절차를 통해 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없앨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적제도 개선안을 확정,호적법시행규칙과 관련 호적예규를 개정작업을 거쳐 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본적을 옮길 때 호적에 원호적의 기재사항 전부를 옮기도록 돼있는 현 제도를개선,이혼사유 등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옮겨 적지 않도록 했다.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적등본에는 이혼 등 모든 신분변동 사항이 그대로 남아제적등본을 보면 초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혼인과 이혼,입양,사망 등에 의해 호주 또는 가족을 제적하는 때에 해당 본인의 성명란에 붉은선을 교차해서 긋는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붉은선 대신 성명란에 '제적'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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