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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소지목적, 외화매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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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함에 따라 30일부터 개인이나 기업이환투기 목적으로 외화를 예치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29일 발표한 현금차관 허용확대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방치했던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 외환보유고와 한은이 시중은행에 예탁한 외화를 집중 방출하는 등 환율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0일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시장불안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를 위해 2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우선 개인과 기업들이 예치 또는 소지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초 1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0일중 외국환관리규정을개정,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현금차관 도입확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중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내에 시행토록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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