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등 풍수해와 각종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재해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인구등 3개분야에 한정돼있어 각종 재해발생시 원시적인 조사와 피해산정 방법등으로 피해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매년 8~10월사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적조나 해상유류 오염사고 및 연안오염 등으로 수산피해등 피해규모가 늘고있으나 이에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피해액산정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하나의 제도나 법규안에 환경·풍수해 등 각종 재해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생명·재산보호는 물론 이에따른 적정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 각종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마련과 재해보험제도 시행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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