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비용 제한액 삭감 배경

올해 대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이 14대 대선때 보다 57억원 적은 3백10억4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은여야 정치개혁법 협상결과에 따라 선거공영제 개념이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다.선관위는 당초 종전 선거법에 따라 15대 대선 법정선거비용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5백10억여원,국고보전비용도 99억여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경제침체등으로 인해 각후보진영이5백여억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이에따라 여야는 지난번 협상에서 우선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1백26억여원을 보전토록 했고 아예 국가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도 44억여원이나 돼 모두 1백71억원을 국고에서 지출토록 합의했다.

'돈안드는 선거 구현'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면서 정치권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거법을 개정, 선거공영제 개념을 적극 확대한 것이다.

선거공영제 확대로 우선 국고보전의 대상을 종전 후보자 및 연설원의 방송연설비용(3회)에 국한하던 것을 △선전벽보 작성비 △소형인쇄물(책자형, 전단형) △현수막 제작·게시비용 △신문광고료(70회) △TV및 라디오 광고료(각 30회) △TV및 라디오 방송연설 비용(각 11회) △선거사무장의 수당 등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종류와 배부수량 축소 △명함형 소형인쇄물 폐지 △신문광고 횟수의 1백50회에서 70회로의 축소 등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제한한 것도 법정비용을 줄이는데 작용했다.아울러 국고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후보의 조건을 종전 유효득표총수의 7%%에서 10%%이상으로 올리는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후보의 난립도 방지했다.그러나 14대 대선까지는 법정선거비용의 항목을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임차료 △연설회 소요경비 △화상장치·자동차 임대료 △선거관계자 수당 등 8개항으로 명시, 지출항목에 제한을 뒀으나 이번의 경우 총액만을 제한함으로써 법정비용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문제점도 안게 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