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13일 부산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단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주·보상·방음벽 설치 등 종합적인 항공기 소음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원이 대부분 군용기에 의한 것임을 감안,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국방부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항공기 소음도 및 소음 등고선이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소음 피해지역 지정고시와 함께토지보상 등을 하게 돼 피해지역 주민과 당국간의 보상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대구 동구의회도 조만간 건교부에 대구공항 소음도 측정자료를 요청, 자료를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본 오사카공항, 영국 런던공항 등 3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영향 조사결과, 소음도가 70웨클(WECPNL) 이상일 경우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도별 인체영향'에 따르면 소음도 80웨클의 경우 대상 주민의 50%%가 회화등 청취방해, 유아 70%%가 행동장애, 소아 40%%가 행동장애, 주민 40%%가 낮잠방해 및 독서와 사고의 방해, 25%%가 밤시간 수면방해, 30%%가 정서 및 신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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