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아파트 부지를 건설업체에 계약상 면적보다 훨씬 적게분양해 아파트 입주자 4백여명에게 7억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12일 창원시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89년 12월 반송동 2블록일대 1만3천2백23㎡상에22평형 아파트(까치아파트) 4백16가구를 짓기로 하고 분양을 완료했으나 지난 94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대지면적이 계약상 면적보다 2천2백13.2㎡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 91년 준공돼 건물분에 대해서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는 토지구획 정리중이어서 지난 94년 8월에야 지번과 면적이 확정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까치아파트 입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창원지법으로부터 "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가구당 1백90만원가량씩 모두 7억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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