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세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고유업무가 빈약한 조례로 제구실을 못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만든 복지관련 조례도 각종 복지회관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치단체 스스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북대 박석돈교수(사회학)와 전주대 윤찬영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창립 기념심포지엄'에서 복지관련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 사회복지계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와 윤교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 민간에 위탁하는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관과 여성회관, 가정복지관 등이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각기 다른 조례를 만들어 비효율적 운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등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중앙정부의 승인과 통제, 경제개발 우선주의에 밀려 실질적인 조례제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합리적 조례제정을 위해 윤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입법권 강화,법률전문가, 복지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 자치단체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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