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들이 등록접수 이후 거리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개정 선거법에서 허용된 것인가. 특히 개정 선거법에서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리유세와 옥외집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정 선거법 79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연설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수 있도록 돼 있다.'공개된 장소'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등 불특정 다수인이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리유세는 개정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며,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거리유세'로 불리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옥외집회와의 차이점은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청중을 불러모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거리유세'에 해당하지만, 유세를 일반인들에게 알려 불러 모았다면 이는 옥외집회로 개정 선거법상 불법이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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