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실직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지급일수 하한선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의 김용달고용보험심의관은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가장 짧을 경우 30일분인데 실직자의 생계지원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내년도에 실업자가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구직급여 하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근속연수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고 2백10일분까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1·4분기중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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