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월 가스사용량 3천㎥이상의 업소에서 1천㎥ 이상의 업소로 확대하는 등 가스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입법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정용 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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