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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금 60억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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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월부터 3월까지 갚아야할 축산관련 정책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이 3개월연장된다.

이에따라 경북도내 양축농가들이 갚아야할 축산자금 60억원의 상환이 연기된다.또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연말까지 원리금을 갚지못한 농가는 상환도래일로부터 31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장혜택을 받을수있다.

이와함께 산지돼지가격안정및 수출용비축자금으로 경북도내 3개업체를 비롯한 전국돼지수출업체에 금리5%% 6개월상환 조건으로 5백억원을 지원하고 3월 개장예정인군위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자금으로 27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정부는 또 올 축산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정, 양축농가 운영자금 1천억원을 확보지원하고 1월중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촉진단을 파견한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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