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의 구사주에게 회사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정재판'이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의 손근석 관리인이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사정재판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손관리인에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손관리인은 이에앞서 "정총회장이 증여세 7백90억원을 체납하고 회사보증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5백90억원을 빌려쓰는등 회사에 총 1천5백70억원의 부채를 떠안겨 회사 정상화에 막대한지장을 줬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회사정리법 72조에 규정된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구사주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의 부실 경영 책임을 추궁,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 지금까지는 적용된 적이 없는 제도다.
재판결과는 법원의 결정 형태로 내려지며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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