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투고-상품권 80%%이상 구매 잔액 현금지불 마땅

ㅇ회사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했었다.

1만6천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내주는 것이었다. 상품권 약관에는 금액의80%%이상을 사용할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적혀있다.

타사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했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

ㅇ사는 부도로 화의신청을 한후 소비자들의 기업 살리기에 힘입어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있다.

이런 행위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도와 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허정래(대구시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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