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사범 일반사면 3백만명 전과 말소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 진영은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에 맞춰 국민화합 및 새출발을 다지기 위해 단순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 3백여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 진영이 검토중인 일반사면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록법 위반죄 및 단순폭력 등 6~7개 죄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6~7개 죄명이 일반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략 3백만명정도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당선자 진영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노동관계법등을위반한 시국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범위도 법무부측과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재야단체들은 이른바 '양심수' 석방에 대해 김대중 당선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데따라 대통령 취임 직후인 3.1절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가협과 천주교 인권위, KNCC 인권위 등 재야.종교단체들은 이들 사범 가운데 특별사면과 복권, 공소취하, 수배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를 토대로 사면대상희망자 명단을 작성,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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