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에서 10대청소년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업주는 그 숫자만큼 과징금을 내야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속칭 '영계' 등 미성년자를 고용, 적발된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하되 부과금은 접대부 숫자에 비례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반업소는 접대부 3명을 고용할 경우 2천4백만원, 4명일때는 3천2백만원의과징금을 내게 됐다.
청소년보호위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고용을 각각의 범죄로 처리, 과징금을 무겁게 매겨 해당업소가영업을 자진 폐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증기탕, 비디오소극장, 노래방, 비디오방,컴퓨터게임장, 숙박업소 등이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업소 5백21곳을 적발, 모두 14억2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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