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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회사 참가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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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일부 이벤트 회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답사' 등의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 참가비를 가로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는 일부 언론을 이용, 광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부 이벤트업체는 참가를 포기하는 신청자들에게 환불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심정미씨(40·여·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는 지난해 말 ㅂ이벤트사 주최의 '경주 문화답사' 참가자 모집을 모 일간지에서 보고 아들을 보내기 위해 온라인 계좌를 통해 참가비 11만6천원을 냈다.그러나 행사는 약속된 날짜에 열리지 않았고 회사측은 환불을 미루다 지난달 중순 연락마저 두절됐다.

심씨는 "지난달 초에는 같은 일간지에 똑같은 광고가 다시 났다"며 "입금시킨 은행계좌는 그대로인 것으로 봐 똑같은 수법을 다시 쓸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ㅁ사의 스키캠프 모집에 응했던 권모양(16)도 참가비를 미리 냈다가 행사가 열리기전참가포기 신청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행사가 끝난 후에 환불요구를 해도 된다"고했다가, 권양이 행사가 끝난 19일 연락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것.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이벤트 회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회사를 규제할 법규가 제대로 없다"며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고 꼭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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