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住銀, 청약예금가입자에 대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은행은 11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대출제도를 신설, 12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백㎡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리는 1백㎡ 이하 주택의 경우 연 15.25~15.95%%, 1백㎡ 초과주택은 연 16.25~16.95%%며대출기간은 3년 이상 예치한 경우 최장 20년, 3년 미만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