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1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대출제도를 신설, 12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백㎡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리는 1백㎡ 이하 주택의 경우 연 15.25~15.95%%, 1백㎡ 초과주택은 연 16.25~16.95%%며대출기간은 3년 이상 예치한 경우 최장 20년, 3년 미만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