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住銀, 청약예금가입자에 대출

주택은행은 11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대출제도를 신설, 12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백㎡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리는 1백㎡ 이하 주택의 경우 연 15.25~15.95%%, 1백㎡ 초과주택은 연 16.25~16.95%%며대출기간은 3년 이상 예치한 경우 최장 20년, 3년 미만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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