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정리해고법'통과와 대응

오랜동안 논란이 돼오던 정리해고관련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량실업시대 도래 등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기존의 법으로도 내년이면 정리해고가 가능하긴 했으나 이번의 고용조정관련법안은 IMF가 요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고 또 재계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그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커지게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국회서 고용조정및 기업구조조정관련법이 통과됨으로써 재계는 그동안 미뤄왔던 관계기업 정리등 소위 효자기업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양산업이 도태하는 범위의 경제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대외 경쟁력도 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외국자본들이 그들의 표현대로 '공격적인 노조운동'때문에 대한 (對韓)투자를 망설여 왔으나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정리해고가 수용된만큼 그들의 투자도 늘어날것으로 보여 우리의 외환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반드시 해야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실업대란이다.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많이 다르나 최소 20만명에서 최고 1백여만명의 정리해고 실직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실업자수가 66만명이다.또 지난해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 한국보고서에서도 필요없는 인원을수용하고 있는 소위 유보실업이 9%%라고 분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결국 우리의 실업은 실업률 10%%대에 2백만 실업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실업대란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면 경제살리기에 효과적이라는 정리해고도 그빛을 잃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실업대책이 중요하다. 물론 이번 고용조정 관련법에서 실업급여의 수준과대상을 넓히고 기금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는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경제여건으로는 실업급여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실업급여만이 최선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들고 근로자들은 또이를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평생직장이니 평생직업이니 하는 개념은 시대흐름에 따라없어질 운명이다. 부단한 자기노력만이 가장 확실히 자기를 지켜주는 생계보장수단이 된다는 점을명심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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