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무단 폐차행위 처벌법규 강화돼야

시골 국도나 도심공터 곳곳에서 폐차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폐차하지 않고 버리고 도주한 것이다.

이렇게 차를 버리면 차체 금속이 녹슬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차안에 남아있던 기름은 땅으로 스며들어 오염을 가중시킨다. 또 어린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도 크고 주택가나 관광지의 경관을 해친다.

그런데 당국과 양심없는 시민들의 무관심 탓인지 버려진 폐차는 늘어만 가고있다.무단폐차행위는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차를 무단 폐차할 경우지금의 법규를 대폭 손질해 벌금뿐만 아니라 최장 5~10년간 면허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벌금보다 가혹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면허정지다. 생업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누군들 겁없이 차를 버리겠는가. 따라서 모든 운전자의 운전면허 기록사항에 소유차량의적정법규에 따른 폐차여부를 포함시켜 기록에 남기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체의 면허를 발급중지하면 지금의 무단폐차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경옥(경북 문경시 유곡동)

나의 제언-운전면허 정기교육 일요일도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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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직 인수위는 '국민불편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정기교육 시간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현재 운전면허 정기교육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3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다. 이는 다수의 시민편의를 고려하지않은 시간배정이다. 대구 칠곡면허시험장 경우 하루 약 2백명이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시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면허를 교부받기까지 직장인들은 실기·필기·도로주행등 시험 응시로 업무차질을 빚게 된다.

기능과 도로주행시험처럼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수가 한번에 응시하는필기나 정기교육은 일요일에 교육시간을 개설해야 한다고 본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휴일에 개관하는것처럼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기대한다.

빈미숙(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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