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삼봉부장판사)는 16일 이른바 동아대 간첩단 사건과 관련 배윤주(28·여·학원강사), 지은주(28·여·〃), 엄주영(23·여·동아대 무역4), 서봉만 피고인(27·동아대 경영4)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위반혐의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경훈피고인(25·동아대총학생회장)에 대해서는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으며 진술이 서로엇갈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검찰에서의 자백, 공판과정에서 심리 등을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아대 자주대오 출신인 배씨와 지씨는 지난 94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조총련공작조직에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간첩지령을 받고 귀국해 서·엄씨 등을 재포섭, 동아대에서 노동당 입당식을 갖고 한총련 및 부경총련 투쟁동향 등을 수집해 조총련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기소 됐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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