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을 엄중 조치할방침" 이라며 "특히 온라인으로 송금된 돈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법원은 고현철인사관리실장과 이재홍인사관리심의관등을 의정부 지원에 급파, 진상 조사에 나서 판사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명목및 경위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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