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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회사'허용

비상경제대책위는 18일 부실기업을 사들여 자산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거나 기업을 분해해판매하는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을 4월부터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이헌재실무기획단장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중 상법개정안과 함께부실기업 정리회사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이들 정리회사는 기업 인수·양도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된다"고 말했다.이단장은 "이들 회사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인원정리,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등 기업의 각종 자산구조 개조를 통해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인후 다시 매각하는 전문적인 기업회생회사"라며 "부실기업정리회사는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독수리에 비유돼 서구에선 벌처펀드(Vulture Fund)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위주로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

부실기업 정리회사는 부실기업 2~3개의 특·장점만을 합해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기업의 부채를 모두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뒤 회사가 정상화되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는 등 다양한 경영형태가 있다고 비대위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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