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24일 금융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일정액의 돈을 내면 달러를 저리로 융자받을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뒤 가입비를 가로챈 노모씨(37·달서구 성당동)를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다단계 회사인 BMA 대구지사를 차린뒤 1백50달러를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5천달러까지 융자받을수 있다며 회원 60여명을 모집한뒤 1인당 수수료 명목으로 3만5천원과 가입비로 1백50달러를 받았다는 것.
또 노씨는 회원을 모집해오면 1인당 50달러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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