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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급여 이중지급, 각의 국고반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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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와 구내각의 기묘한 동거체제가 급여 반납사태를 빚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2년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했을 경우 하루 이상만 근무하면 한달분보수를 모두 받는다 고 정하고 있어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와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한달분 급여를 모두 받게 된 것이다. 총리임명동의안이 오는 3월2일 처리돼 새내각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고건(高建)내각은 불가피하게 2일까지 현직을 유지하게 된데 따른것이다. 부총리의 기본급은 2백43만원.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고총리는 27일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규정상으로는 3월분 급여를 수령하게 돼있지만 이를 수령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국고에 반납하자"고 제의했고 나머지 장관들도 이같은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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