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부장검사)는 4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감정유치된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 대한 정신 및 신체감정 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박씨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및 신체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1차구속기간 만료되는오는 7일 이전에 박씨를 △기소만 할 것인지 △치료감호만 청구할 것인지 또는 △기소에 치료감호 청구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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