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부장검사)는 4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감정유치된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 대한 정신 및 신체감정 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박씨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및 신체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1차구속기간 만료되는오는 7일 이전에 박씨를 △기소만 할 것인지 △치료감호만 청구할 것인지 또는 △기소에 치료감호 청구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