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대구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득소)로 통합돼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합 경북지방노동위가 대구.경북 전역에서 발생하는 조정 및 심판사건을 관할하며, 신규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4동 태평양빌딩 5층(구 경북지방노동위)을주사무실로 사용해 사무국장실과 조정과(752-9791, 741-6179)를 두며, 북구 복현동 구 대구지방노동위에는 심판과(957-8082)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경북지방노동위 조정과로 하면 된다.
한편 통합 경북지방노동위의 노.사.공익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구 대구지방노동위와 경북지방노동위가 각각 관할지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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