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6년 소송 끝에 시가 50억원 상당의 땅 5천여평을 되찾았다. 시는 "지난 83년 불법 매각된 남구 일월동 234외 2필지 시유지 4천8백평과 관련해 92년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83년도 당시 영일군 평가계장 심모씨등이 공문서를 위조한 뒤 3천만원에 팔아 넘긴임야로, 현재는 대로변 주거지로 변해 평당 1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심씨는 소송 전에 이미 퇴직한데다 공소시효 기간(7년)이 지난 뒤 불법 사실이 밝혀져 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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