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안기부장이 재미교포 윤홍준씨(32.구속)에게 북풍 기자회견의 대가로 전달한 25만달러(한화 3억7천만원 상당)는 어떻게 될까.
권씨가 사법처리된다면 이 돈은 범죄목적에 사용한 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 또는 몰수함이마땅하다. 형법 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의 결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몰수.추징 조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의 성격이 범죄와 명백한 연관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작금이 안기부 비자금이든, 구여당의 자금이든 자금출처가 규명돼야 함은 물론 윤씨가 비방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에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돈의 처리 여부를 정할수 있다.
권씨의 혐의인 안기부법 정치관여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는 모두 돈과 직접 관련있는 범죄가 아니고 징역형과는 별도로 3천만~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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