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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공천 공동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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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2개이상 정당이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연합공천 형식으로 추천할 경우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당의 정치구조개혁위는 이날 국회 국민회의총재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선전벽보, 현수막, 소형인쇄물, 신문.방송광고, 투표용지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소속정당은 물론공동추천한 정당의 명칭도 표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개혁위는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차원에서 선거일 6개월전부터 사용되는 모든 정당활동비를 공개하고 관련비용의 허용범위도 제한하는 '정당활동비 총액 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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