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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JP총리서리' 憲裁서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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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총리서리체제에 대한 위헌 공방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2라운드를 맞았다.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JP총리서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첫 공개변론을 갖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측이 피청구인과 청구인자격으로 참석한 이날공개변론에서 여권은 총리서리 임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총리서리 임명의 합헌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다.

이날 한나라당측에서는 현경대(玄敬大), 황우려(黃祐呂),김영선(金映宣)의원과 이백수(李白洙)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피청구인측은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과 이석형(李錫炯)변호사가 참석했다.여권의 심판대리인인 이석형변호사는 이날 "정부 구성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한나라당측의 가처분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국무총리서리 임명은 대통령제하의불가피한 헌법적 관행"이라며 역대총리 30명중 18명이 서리로 재직하다 경질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권은 또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된 국정의 공백은 한나라당측의 책임이라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변호사는 "지난 2월25일 김대중대통령이 총리동의안을 제출했는데도 한나라당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불참해 국정공백을 초래했고 3월2일투표도 한나라당이 사실상 공개투표를 강행했다"고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총리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 있는 헌법을 근거로, 김종필총리서리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측 대리인인 이변호사는 특히여권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을 시비하는 것과 관련해 "총리임명동의안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 행사는 구성원인 의원들의 참여속에 다수결원칙에 따라표출되는 만큼 그 권한에 의원들의 참여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또 여권이 총리서리 임명을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과거 총리서리임명은 힘의 통치시대 산물"이라고 반박하고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도 없었던 헌법파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측이 이날 JP임명동의안 투표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JP총리서리체제 공방은 더욱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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