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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의·약사 46명 버젓이 의료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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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의사 25명과 약사 21명이 행정착오 등으로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거나 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의사·약사 면허자격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8명이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5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한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47명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1명은 판결 확정 뒤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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