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죄판결 의·약사 46명 버젓이 의료행위 계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의사 25명과 약사 21명이 행정착오 등으로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거나 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의사·약사 면허자격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8명이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5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한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47명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1명은 판결 확정 뒤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