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8일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현행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개정과 관련, 일본 주변에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군측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군용기, 군함등의 무기 부품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작년 9월에 결정된 신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은 비상시에 미군이 요청해올 경우 물자, 연료, 시설, 통신기자재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완성품으로서 무기의 제공은 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전투행위에 휩쓸릴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한 바 있다.
현행 ACSA에서는 제공대상으로 무기의 부품및 구성품외에 식료품, 물, 연료, 통신, 수리및 정비등 15개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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