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고 소수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적지않은 증시제도가 달라진다.
다음은 4월부터 변경되는 증시관련 제도.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4월1일부터 외국인들은 국내기업 주식 취득시 해당기업의 이사회동의없이도 기존주식의 3분의 1 미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주식취득 허가 요건도 폐지, 상당수대기업들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소수주주권 강화=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요건이 '6개월전부터 1%(자본금 1천억원이상 기업은 0.5%)이상 보유'에서 '6개월전부터 0.05%이상 보유'로 완화, 소수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이사, 감사, 이익공유자 외에 회사의 발기인이나 불공정가액 인수자, 회사청산시 청산인등에 대한 책임추궁도 가능해진다.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요건은 각각 '6개월간 지분1%(0.5%)이상 보유'에서 0.5%(0.25%)로 낮아졌고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총소집청구권, 업무·재산검사인의 선임청구권은 각각 '1년간 3%(1.5%)이상 보유'에서 '6개월간 1%(0.5%)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코스닥시장 외국인투자한도 확대=현행 1인당 5%, 종목당 15%인 코스닥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가 다음달부터 1인당 50%, 종목당 55%로 확대된다. 종목당 1백%인 벤처기업에 대한 한도는변동이 없다.
▲자사주 취득 한도=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33%로 변동이 없지만 자사주펀드나 신탁분이 제외되던 것이 4월부터는 33%내에 합산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절차 간소화=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하려면 비상장사가 증감원에 등록한후 6개월이 지나야 합병을 위한 주총을 열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위탁증거금 자율화=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낼 때 통상 거래대금의 40%를 내야했던위탁증거금이 전면자율화돼 각 증권사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증권금융의 채권발행한도 확대=각 증권사나 투신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증권금융이 자기자본의 5배이내에서 발행하는 채권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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