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관급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시달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통첩에서 관급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약식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 매달 공사진척도별로 평균 25일 걸리던 대금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했다.또 지난 95년 7월 이전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총공사금액에 대해 선금지급을 배제해왔으나 금년부터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은 배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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