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관급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시달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통첩에서 관급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약식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 매달 공사진척도별로 평균 25일 걸리던 대금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했다.또 지난 95년 7월 이전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총공사금액에 대해 선금지급을 배제해왔으나 금년부터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은 배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