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대금 조기 지급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일 관급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시달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통첩에서 관급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약식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 매달 공사진척도별로 평균 25일 걸리던 대금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했다.또 지난 95년 7월 이전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총공사금액에 대해 선금지급을 배제해왔으나 금년부터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은 배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