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협상 시한이 오는 8일까지로 연기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심야총무협상을 갖고 선거법 협상작업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최종 결론을 내리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핵심쟁점에 여야가 합의한데다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와 연합공천금지 명문화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총무협상 등을 통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는 대로 오는 8일 하루동안 제19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가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일단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은 당초 기초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 허용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야당측을 압박했으나 야권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었다.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협상시한이 임박한 데다 여론의 조속한 타결압력에 밀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해 주장해온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를 양보할 뜻을 비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한 연합공천 허용문제도 가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선에서 매듭이지어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전선 구축을 막기위해 연합공천 금지조항을 명문화 하자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 문제는 연합공천 명문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여권이 연합공천문제를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마찰의 소지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한나라당 고립화 전략의 하나로 국민신당과의 연합공천론을 흘리고 있어 정치적 마찰소지가 발생해 여야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보인다.
미타결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다.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위해 현행 지방의원 정수를 30%정도 감축키로 합의했으며 한나라당이 주장해온기초단체장 임명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현직 단체장이단체장직에서 중도사퇴해 다른 선출직에 나서는 것을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지방선거 입후보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축소조정하되 예외조항을 둬 이번 지방선거 출마공직자에 한해 개정선거법 공포전까지 사퇴할 경우 출마가 가능토록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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