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직 진출막는 선거법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전 입후보요건을 까다롭게 해 전문인력의 진출을 막는가 하면 파렴치범 전과자에 대한 출마제한이 미약해 후보 자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또 현직 의원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사퇴 시한이 길어 의정 공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선거법 전문가들은 공정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소 인력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도록 규정, 출마자들의 폭을 제한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원의 직업은 정당인과 사업가가 각각 30%이상인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6·8%에 그쳤고, 4대선거 전체 당선자 직업은 정당인, 상업이 5백~1천2백명인데 비해 전문직 종사자는 1백60여명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강간, 사기, 절도등 파렴치범죄 전력을 지닌 인사도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출마할수 있고 전과사실을 알릴수도 없도록 제한, 95년 지방선거 당시 파렴치범죄 전력을지닌 당선자가 많아 물의를 빚었다.

한편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기초의원 2백2명중 15%인 30명이 사퇴, 구·군청의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은데다 의회 자체에서 소집하는 임시회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아 의정 파행우려가 높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 요건의 지나친 제한규정과 파렴치범에 대한 제재가 없어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사퇴시기와 선거일사이의 공백도 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知奭·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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