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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자들은 4월부터 실직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99년말까지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 지난 97년 11월 1일이후 실직한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종전 근무지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자녀보육료는 월평균 14만8천원 정도로 실직자자녀는 7만4천원 정도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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