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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조례개정안등 졸속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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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 파장분위기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부터 무르익었다.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문에선 도교육청 답변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만 맥빠진 분위기였다. 답변을 듣는 의원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런 파장추세는 단체장 출마를 위해 10명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젠 우려할 정도로 심해졌다.사퇴한 의원 가운데에는 건설위와 교육사회위 위원장 2명이 들어 있어 당장 의사진행을 누가 하나하는 문제부터 제기됐다. 의회는 일단 간사를 위원장대리로 한다는 계획.

새로 위원장을 뽑는 방안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당장 성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외치며 의욕적으로 활동해온 제도개선특위는 더 우습게 됐다.

제도개선사항으로 2백83건을 찾아내 중앙·지방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를 위한 조례개정안 22개를 도의회 각 상임위에 심의 의뢰했지만 파장 분위기로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특위의 한 관계자는 "전부 다음 선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조례개정 같은 사안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진단했다.

4월하순 예정된 마지막 임시회를 어떻게 치를 지도 집행부의 고민이다.

국회에서 지방선거관련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건성 심의 끝에 졸속 처리될 조짐이 높다.

아예 의사당에 발길을 끊을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무성하기 때문이다.6·4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를 결심한 의원 대부분은 "두 달뒤 만나자"며 이미 인사까지 마쳐 둔상태. 임시회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지역구에 상주하며 텃밭 가꾸기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 정족수나 의결정족수는 간신히 채우겠지만 이미지방의회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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